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동네 PC방을 돌며 컴퓨터 부품을 훔쳐 팔아온 혐의로 L(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쯤 달서구 두류동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메모리카드와 CPU 등 컴퓨터 부품(시가 60만원 상당)을 훔쳐 중고 컴퓨터 부품 거래 사이트에서 파는 등 6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부품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컴퓨터 수리기사로 일했던 L씨는 지난 3월에도 17차례에 걸쳐 모텔에 투숙해 방안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빼내 판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L씨는 경찰 조사에서 "로또복권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로또복권을 사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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