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8년도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로 77만여건에 대해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1천19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98억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남구가 6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달성군이 지난해 59억원에서 올해 73억원으로 가장 많은 23.7%가 올랐으나, 서구는 81억원에서 1.2% 오른 82억원에 그쳤다.
재산세가 오른 이유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률이 50%에서 55%로 인상됐고 건물은 신축 가격기준액이 ㎡당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과세표준 적용률이 60%에서 65%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의 가산율 인하 또는 폐지, 각종 적용지수 하향 조정 등으로 6.2% 증가에 그쳤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공시된 주택가격별 인상률은 3억원 이하가 4.4%, 3억~6억원 8.8%, 6억원 초과 12.7%였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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