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올 주택·건물분 재산세, 전년比 6.2% 증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2008년도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로 77만여건에 대해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1천19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98억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남구가 6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달성군이 지난해 59억원에서 올해 73억원으로 가장 많은 23.7%가 올랐으나, 서구는 81억원에서 1.2% 오른 82억원에 그쳤다.

재산세가 오른 이유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률이 50%에서 55%로 인상됐고 건물은 신축 가격기준액이 ㎡당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과세표준 적용률이 60%에서 65%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의 가산율 인하 또는 폐지, 각종 적용지수 하향 조정 등으로 6.2% 증가에 그쳤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공시된 주택가격별 인상률은 3억원 이하가 4.4%, 3억~6억원 8.8%, 6억원 초과 12.7%였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