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모 사찰 주지로부터 주지직에 재임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계종의 한 교구 본사 주지 A(49)씨와 돈을 준 모 사찰 주지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주지는 2006년 4월초 본사 주지선거를 앞두고 말사 주지인 B씨로부터 '본사 주지로 당선되면 현재의 사찰 주지로 남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B씨는 주지 재임명 청탁과 함께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다.
경찰은 "A주지가 돈을 받을 당시 후보자격이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지만 주지 B씨와 참고인 등의 진술에 미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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