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신지체인 누명 벗겨준 검사 '화제'

강도상해 혐의사건 재수사…취객 지갑 주운 것으로 확인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정신지체 장애인의 누명을 벗겨주고 석방했다.

경주지청 김익수 검사는 행인을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된 정신지체 장애인 A(46)씨를 수사하던 중 A씨가 단순히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을 뿐 강도상해를 저지른 일이 없음을 밝혀내고 9일 석방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밤 경주 황성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B(51)씨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후 안에 있던 수표를 꺼내 사용해 구속됐는데 혐의가 강도상해였다. 지갑 주인인 B씨가 분실 이틀 후에 강도상해를 당해 수표와 현금 등 21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겼다며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수표 추적을 통해 A씨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따라와 뒤에서 머리를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후 지갑을 빼앗아갔다"고 진술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그러나 A씨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지능과 의사표시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주목해 재수사를 벌였고, B씨가 지구대에 범행을 처음 신고할 때 강도가 아닌 수표 도난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결국 B씨의 상처는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고 잃어버린 수표를 찾기 위해 A씨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피의자 A씨는 현재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모친의 심부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B씨가 허위진술을 한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벌인 뒤 무고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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