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1일 초등학생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아버지로서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딸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자녀들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관대한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해 2월 중순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초교 6년생 딸(12)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2006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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