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력 남편 살해 40대 여성에 징역 7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1일 윤락가에서 일한 과거를 들먹이며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홧김에 살해한 G(45·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남편)가 술만 먹으면 피고인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힘든 삶을 살았고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남편을 살해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락녀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K(45)씨와 2002년 결혼한 G씨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으며, 지난 5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K씨가 술에 취해 또다시 행패를 부리자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