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력 남편 살해 40대 여성에 징역 7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1일 윤락가에서 일한 과거를 들먹이며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홧김에 살해한 G(45·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남편)가 술만 먹으면 피고인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힘든 삶을 살았고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남편을 살해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락녀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K(45)씨와 2002년 결혼한 G씨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으며, 지난 5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K씨가 술에 취해 또다시 행패를 부리자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사무소에는 대형 복사기와 후보 ...
철강업계의 양대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기본급 7.1%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포항 죽도시장에서 A상인회가 3억원 이상 체납한 세금과 쓰레기 매립비용으로 인해 포항시가 반입 금지를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상인회의 태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