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력 남편 살해 40대 여성에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1일 윤락가에서 일한 과거를 들먹이며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홧김에 살해한 G(45·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남편)가 술만 먹으면 피고인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힘든 삶을 살았고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남편을 살해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락녀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K(45)씨와 2002년 결혼한 G씨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으며, 지난 5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K씨가 술에 취해 또다시 행패를 부리자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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