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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베트남인 수억대 상습 도박판 벌여…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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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빈 공장 창고 등에 수억원대의 도박장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G(36·주거부정)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에 참여한 P(32)씨 등 19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베트남인인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1시 20분쯤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한 공장 창고에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베트남식 아도사키 도박인 '쇽리아' 도박을 하는 등 올 초부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쇽리아'는 앞뒷면 색깔이 다른 카드 6장을 흔들어 놓고 앞면 또는 뒷면의 카드 색깔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혀 내기 돈의 2배를 얻는 도박으로, G씨 등은 베트남인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해 1시간당 1만원, 하루 15만~20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도박장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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