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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도 한우 인증제 도입…3달 이상 검증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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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한우시장 차별화와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우판매점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역 내 식육판매점 57개 가운데 한우만 취급하기를 바라는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업소로 지정한 뒤 인증표지판을 교부, 부착하게 할 계획이다.

한우 판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증빙서류 보관과 비치, 원산지 등 표시사항 준수, 쇠고기 이력제 참여 여부,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유통 확인이 어려운 영업신고 3개월 미만의 신규 영업자는 이번 인증에서 제외되며 3개월 이상 거래 내역이 확인돼야만 인증받을 수 있다.

또 인증업소는 한우 판매인증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하며 인증조건 위반 시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판매인증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오는 25일까지 군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현지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로, 한우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업 이익과도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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