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16일 은행 수납인장까지 위조해 학교 법인의 공금을 몰래 빼 쓴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사립고 교직원 K(4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회계 지출·봉급사무를 담당하는 K씨는 2005년 5월 초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구실로 학교 법인 계좌에서 몰래 1천4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5월까지 3년간 29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빼 자신이 빌린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교육청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시중 은행 지점 2곳의 수납 영수인을 위조, 가짜 갑근세 영수증서 24장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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