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자전거 도로 운행도 교통법규 준수를

유가가 1천900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면서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는 극히 일부인 것 같다.

자전거로 일반도로를 운행할 때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포함된다. 따라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게 되고, 자전거 운행자가 이런 법규를 모른 채 사고를 당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에 포함되고, 내려서 끌고가면 '보행자'에 해당되므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가야 한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도 도로교통법상 법규를 잘 알고 준수하며 운행해야 할 것이고, 특히 어린이 등 초보자들의 경우 보호자의 특별지도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도로와 보도 사이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횡단보도 일부분을 자전거도로로 하는 작업을 시행하여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자전거 운행에 불이익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손희욱(imaeil.com 투고)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