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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산업진흥법안' 18대국회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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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모바일 신산업진흥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21일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은 지역의 모바일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은 '모바일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모바일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하고, 5년마다 수정·보완토록 했다.

또한 종합계획을 비롯한 모바일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계획 및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경부 산하에 모바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산업의 진흥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모바일 관련 산업들이 집적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모바일특구를 지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모바일산업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모바일 관련 산업의 집적화,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모바일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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