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지난 5월 중순 갑제동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위험지역에 대한 살처분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매립, 말썽을 빚고 있다.
경산시 압량면 당음리 7번지 토지 소유자인 백모(45·여·대구 남구 대명동)씨는 "경산시가 살처분을 하면서 동의도 받지 받지 않고 5만마리가 넘는 닭을 자신의 땅에 살처분을 해 땅값이 떨어지게 됐다"며 "시가 토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백씨는 "경산시가 살처분 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살처분을 할 당시 워낙 경황이 없었고, 경작을 하지 않은 땅이라 살처분을 했다"며 "토지 소유자와 원상복구 또는 보상 등 다각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지난 5월 중순 갑제동 한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이 농가로부터 3㎞ 이내 위험지역에 위치해 있는 닭 11만4천여마리를 살처분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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