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여주인 혼자 운영하는 다방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다 독특한 외모 탓에 붙잡힌 K(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A(48·여)씨가 운영하는 달서구의 한 다방에 들어가 커피를 시킨 뒤 A씨가 배달을 나간 사이 계산대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93만원과 휴대폰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K씨가 머리가 벗겨지고 앞니 세개가 없는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다는 피해 업주들의 신고에 따라 다방협회를 통해 대구의 다방 600여곳에 인상착의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 결과 한 업주가 자신의 다방에 찾아온 K씨를 신고해 붙잡았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