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여주인 혼자 운영하는 다방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다 독특한 외모 탓에 붙잡힌 K(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A(48·여)씨가 운영하는 달서구의 한 다방에 들어가 커피를 시킨 뒤 A씨가 배달을 나간 사이 계산대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93만원과 휴대폰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K씨가 머리가 벗겨지고 앞니 세개가 없는 특이한 외모를 갖고 있다는 피해 업주들의 신고에 따라 다방협회를 통해 대구의 다방 600여곳에 인상착의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 결과 한 업주가 자신의 다방에 찾아온 K씨를 신고해 붙잡았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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