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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대구경북지역 가입자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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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구경북지역 가입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초 출범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개월만인 18일 현재 전국적으로 1만명을 돌파한 반면 대구경북지역 가입자는 424명에 불과하다는 것.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사망 또는 노령시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마련 제도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란우산 공제금은 기존 일반 저축이나 보험금 등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원치 않는 폐업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생계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은 제조·건설·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체 대표자, 도·소매, 음식업을 포함한 기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월부금은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지역 가입자가 저조한 것은 그만큼 지역 경제가 침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자영업자는 원치 않은 갑작스런 폐업이나 노후생활 대책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가입문의 566-8899, www.8899.or.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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