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봉쇄에 고속도로로 뛰어나와 교통혼잡을 일으킨 집회 참가자들에게 검찰이 무더기로 벌금을 부과하자, 민노총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려던 조합원 및 시민 20여명이 경찰의 저지에 성서IC 입구에서 타고 있던 버스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대구지검이 이달 초 모두 8천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검찰이 고속도로로 나온 사람들 중 사진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20여명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했다"며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일인데도 그 책임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묻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갖기로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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