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민노총, 벌금 8천200만원 벼락

검찰, 고속도로 농성 20명에 부과

경찰의 봉쇄에 고속도로로 뛰어나와 교통혼잡을 일으킨 집회 참가자들에게 검찰이 무더기로 벌금을 부과하자, 민노총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려던 조합원 및 시민 20여명이 경찰의 저지에 성서IC 입구에서 타고 있던 버스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대구지검이 이달 초 모두 8천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검찰이 고속도로로 나온 사람들 중 사진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20여명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했다"며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일인데도 그 책임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묻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갖기로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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