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봉쇄에 고속도로로 뛰어나와 교통혼잡을 일으킨 집회 참가자들에게 검찰이 무더기로 벌금을 부과하자, 민노총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려던 조합원 및 시민 20여명이 경찰의 저지에 성서IC 입구에서 타고 있던 버스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대구지검이 이달 초 모두 8천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검찰이 고속도로로 나온 사람들 중 사진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20여명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했다"며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일인데도 그 책임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묻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갖기로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