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현채)는 22일 아파트 재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 등을 만들어 대출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4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횡령, 사기 등) 등으로 대구 조직폭력배 향촌동파 간부 A(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1월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업부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18억6천200여만원 늘려 모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약금 등을 조작한 위조 토지 매매계약서를 만드는 수법 등으로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한 사업비 중 6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편취 또는 횡령한 거액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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