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합리화자금을 빼돌린 건축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4일 건축허가서를 위조해 건축면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대출추천서를 통해 30억원대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을 빼돌린 브로커 L(38)씨를 구속기소하고, L씨에게 신청서 위조를 부탁한 건설업자 S(47)씨 등 4명을 불구속했다.
L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면적이 넓을수록 자금 지원 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악용해 건축면적을 부풀린 뒤 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를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4회에 걸쳐 30억7천900만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 등은 매월 1천만원씩을 지불하고 L씨를 고용해 신청서를 조작하도록해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축업자 S씨와 건축주 L(55)씨는 대출받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의 보급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일반사업자 등에게 설치비용을 저리로 빌려주는 것으로 설치비의 80~100%를 지원한다. 검찰은 타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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