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치킨가게를 팔아넘긴 후 잔금을 받지 못하자 가게에 들어가 주방기기 등을 훔친 혐의로 K(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L(45)씨에게 1천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구 대명동 치킨가게의 권리를 넘겨주기로 했지만 잔금 600만원을 제때 받지 못하자 지난 12일 정수기, 주방용품 등 150만원 상당의 집기를 갖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기를 내다 팔아서라도 못받은 돈을 채우려 했는데 절도죄가 될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