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치킨가게를 팔아넘긴 후 잔금을 받지 못하자 가게에 들어가 주방기기 등을 훔친 혐의로 K(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L(45)씨에게 1천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구 대명동 치킨가게의 권리를 넘겨주기로 했지만 잔금 600만원을 제때 받지 못하자 지난 12일 정수기, 주방용품 등 150만원 상당의 집기를 갖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기를 내다 팔아서라도 못받은 돈을 채우려 했는데 절도죄가 될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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