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팔아넘긴 치킨가게 잔금 못받자 집기 훔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치킨가게를 팔아넘긴 후 잔금을 받지 못하자 가게에 들어가 주방기기 등을 훔친 혐의로 K(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L(45)씨에게 1천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구 대명동 치킨가게의 권리를 넘겨주기로 했지만 잔금 600만원을 제때 받지 못하자 지난 12일 정수기, 주방용품 등 150만원 상당의 집기를 갖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기를 내다 팔아서라도 못받은 돈을 채우려 했는데 절도죄가 될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