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팔아넘긴 치킨가게 잔금 못받자 집기 훔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치킨가게를 팔아넘긴 후 잔금을 받지 못하자 가게에 들어가 주방기기 등을 훔친 혐의로 K(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L(45)씨에게 1천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구 대명동 치킨가게의 권리를 넘겨주기로 했지만 잔금 600만원을 제때 받지 못하자 지난 12일 정수기, 주방용품 등 150만원 상당의 집기를 갖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기를 내다 팔아서라도 못받은 돈을 채우려 했는데 절도죄가 될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