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의뢰인에 대한 설명이나 조언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위자료 배상책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2단독 박정우 판사는 24일 백모(52·여)씨가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피고 이모(51) 변호사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원고 백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남편(이모·55) 사이의 이혼소송 전에 남편이 처분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권(상대방을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는 청구)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본안 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거나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가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돼 원고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1998년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맡은 이 변호사가 이혼 소송 전에 남편 이씨가 처분한 주택 2채(2억여원 상당)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서 가처분 신청 1년내에 제기해야 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알려주지 않아 재산분할 판결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 2006년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백씨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행하지 않아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는 등 너무나 억울해 혼자 법 지식을 익히며 법률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도 듣고 이번에는 변호사 없이 손해배상소송에 임했다"고 밝혔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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