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9개 해수욕장이 피서객 안전 문제로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포항해경은 27일 "연간 이용객 수가 5만명 이상인 나곡·후정·망양정·구산·후포·송도·도구·전촌·나정 해수욕장에서 수상자전거를 제외한 모든 동력·무동력 레저기구 운행이 금지된다"며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들 해수욕장에서는 개장 기간 내에 금지구역 경계선인 수영 경계선 바깥쪽 10m까지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한편 기존의 수상레저 금지 13개 해수욕장은 봉평·기성망양·고래불·대진·장사·화진·월포·칠포·북부·구룡포·오류·봉길·관성 해수욕장 등이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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