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9개 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구역' 추가 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동해안 9개 해수욕장이 피서객 안전 문제로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포항해경은 27일 "연간 이용객 수가 5만명 이상인 나곡·후정·망양정·구산·후포·송도·도구·전촌·나정 해수욕장에서 수상자전거를 제외한 모든 동력·무동력 레저기구 운행이 금지된다"며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들 해수욕장에서는 개장 기간 내에 금지구역 경계선인 수영 경계선 바깥쪽 10m까지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한편 기존의 수상레저 금지 13개 해수욕장은 봉평·기성망양·고래불·대진·장사·화진·월포·칠포·북부·구룡포·오류·봉길·관성 해수욕장 등이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