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논란을 빚어 왔던 영덕군의회 여성비례대표의원 임기 문제(본보 17일자 12면 보도)는 의원직 유지로 결말이 났다.
28일 영덕군의회에서 군의원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윤유자 의원 사직서 허가의 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관련 안건이 부결됐다.
이로써 윤 의원은 후반기 2년간 현직을 유지하게 된 반면 김미자 전 한나라당 영덕군 여성부장은 군의회 진입이 무산돼 향후 심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김광원 국회의원과 함께 '전반기는 윤 의원이, 후반기는 김 전 부장이 각각 2년씩의 임기를 나눠 갖도록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군의회에서 표대결이 벌어졌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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