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 영주 예천 등 북부지역 3곳의 도축장이 최근 도축장 사용료를 10~20% 인상하자 경북지역 식육판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동 새한축산이 운영하는 도축장의 경우 최근 소 1마리당 9만5천원 하던 도축장 사용료를 1만5천원 올려 11만원, 돼지의 경우 2천원을 올려 1만7천원을 받기로 했다. 또 영주 소백산한우 도축장도 소는 1만8천원 인상한 11만원, 돼지는 2천원을 올려 1만7천원으로 조정했으며, 예천축산 도축장의 경우도 각각 1만원과 1천원 인상된 금액인 소 10만5천원과 돼지 1만7천원을 받고 있다.
이에 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로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판매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도축장 사용료를 인상했다"며 "농림식품부의 도축세 폐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축산농과 식육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산기업중앙회 김응연 경북도지회장은 "도축장 경영자들이 일방적 인상안을 계속 고집할 경우 경북도에 이의신청과 함께 공정거래위 담합행위 제소 등 집단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3개 도축장 관계자들은 "도축에 사용되는 연료인 경유값 인상에 따라 대부분 도축장들이 경영 악화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 1마리당 1만~2만원 사용료 인상이 식육점의 운영난과 쇠고기 소비자 가격 인상 여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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