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9일 부하 직원들의 업무상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황모(50) 경산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을 구속했다.
황씨는 구미소방서 소방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원평119안전센터에서 구급차 운전을 담당하던 부하 직원이 신호위반으로 과속 카메라에 단속돼 '응급출동 중이었다'는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했으나 긴급출동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악용해 금품을 뜯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담당 직원은 옷을 벗기겠다. 파면이 된다. 이번 일에 관계된 직원들은 모두 징계를 먹이겠다"고 협박, 안전센터장과 직원으로부터 각각 2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과장의 직속 부하이던 모씨도 금품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현대차, 새만금에 10조원 투자…흔들리는 '대구 AI 로봇 수도'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