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29일 구조한 유기동물들을 임의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동물보호협회 이사장 A(63)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기동물을 포획·구조함에 있어 질병 또는 상해로 회복될 수 없다고 수의사가 진단하거나, 보호조치중인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안락사를 할 수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안락사를 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1월부터 대구의 7개 구청과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 유기동물을 포획·구조하는 업무를 맡아오면서 올 1월부터 3월까지 수의사의 진단 없이 개와 고양이 등 179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