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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노점 철거' 긴장고조…내달 5일 행정대집행

▲ 다음달 초 강제 철거를 앞두고 동성로 노점상과 대구 중구청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태형기자
▲ 다음달 초 강제 철거를 앞두고 동성로 노점상과 대구 중구청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태형기자

대구시와 중구청이 추진 중인 중앙파출소~대구역 간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공사를 앞두고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다음달 5일 이뤄진다. 하지만 동성로 일대 노점상 일부가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자칫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 구간 노점상은 150여곳으로 다음달 5일 공무원과 경찰, 철거전문 용역업체 직원 200여명, 지게차, 굴착기 등 장비가 동원된 가운데 강제철거가 실시된다. 구청은 이에 앞서 31일까지 행정대집행 영장을 노점상에 보낸 뒤 다음달 4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노점상들은 공사기간 중에도 노점상 운영을 허용해 주고, 중앙파출소~대구역 사이에서 뻗어나간 골목에서라도 노점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허용을 막을 경우 갖고 있는 물품을 구청에서 구입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노점상은 "구청이 생계형 노점상으로 선정해 대체부지를 마련한 곳도 인근 상인들이나 지주들이 노점 입점을 막고 있는 형편에서 예전과 같은 장사를 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건물임대 영업장소나 동성로 주변 골목을 대체부지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청으로부터 모두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앞서 2002년 노점상 잠정허용 시기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노점상 100여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량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등 38명에 대해 노점상 영업 대체지를 마련했으며 나머지 노점상 중 판매 금지된 음식물을 팔거나 가족들이 몇 개의 노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권고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도로는 시민의 재산이며 임대료나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구청 측은 "노점상들이 공사 시작 전까지 영업을 하도록 해주면 자진철거하겠다는 확약서를 내놓고 이제와 반발하는 것은 약속을 어긴 행위"라고 덧붙였다.

중앙파출소~대구역 거리에는 한전지중화사업에 223억원, 거리디자인사업에 42억원 등이 투입돼 무대, 거리박물관 및 쉼터, 이벤트마당과 가로수 등이 설치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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