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 K(45)씨와 환전소를 차려놓고 경품을 돈으로 바꿔준 환전업자 L(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K씨 등은 이달 중순 수성구 황금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 점수에 따라 책갈피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준 뒤 인근 원룸 지하주차장에서 개당 4천500원으로 불법 환전해 주고 이중 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하루 동안 4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41대와 현금 1천200만원, 경품 1만6천개를 압수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영상]
"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