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환전업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 K(45)씨와 환전소를 차려놓고 경품을 돈으로 바꿔준 환전업자 L(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K씨 등은 이달 중순 수성구 황금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 점수에 따라 책갈피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준 뒤 인근 원룸 지하주차장에서 개당 4천500원으로 불법 환전해 주고 이중 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하루 동안 4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41대와 현금 1천200만원, 경품 1만6천개를 압수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을 발언하며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위생 관리 브랜드 '깨끗한나라'의 주가는 25일 아성다이소와의 협업으로 저가 생리대 출시 소식을 전하며 5.09% 상승해 2025원에 거래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