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 K(45)씨와 환전소를 차려놓고 경품을 돈으로 바꿔준 환전업자 L(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K씨 등은 이달 중순 수성구 황금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 점수에 따라 책갈피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준 뒤 인근 원룸 지하주차장에서 개당 4천500원으로 불법 환전해 주고 이중 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하루 동안 4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41대와 현금 1천200만원, 경품 1만6천개를 압수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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