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환전업자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 K(45)씨와 환전소를 차려놓고 경품을 돈으로 바꿔준 환전업자 L(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K씨 등은 이달 중순 수성구 황금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 점수에 따라 책갈피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준 뒤 인근 원룸 지하주차장에서 개당 4천500원으로 불법 환전해 주고 이중 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하루 동안 4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41대와 현금 1천200만원, 경품 1만6천개를 압수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무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삼성전자가 구미에 19조원을 투자하여 로봇 산업 특화 도시로의 체질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구미시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제조 ...
경북 상주시에서 물놀이 중 5학년 여학생 A양이 물에 빠져 구조되었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 구리시에서는 3천만 원 상...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약 37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란의 핵무장 저지가 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