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남구 '위로금 갈등'…주민들 의회의장 고소

구청 행사에서 부상을 입은 주민들에게 건네진 위로금의 성격을 놓고 주민, 구청과 구의회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모(48)씨 등 대구 남구 주민 20여명은 31일 오후 남구청 주최 '신천돗자리음악회'가 열린 중동교 인근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한편 남부경찰서에 박판년 남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남구의회가 받지도 않은 돈봉투를 받았다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초에 열렸던 '대덕제' 행사중 체육대회에서 동대표로 최씨 등 주민 3명이 다치면서부터다. 그후 임병헌 남구청장이 병원에 입원한 최씨 등에게 병문안을 갔다.

그러나 남구의회가 '구청 총무과장이 나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위로금을 추렴해 줬다'는 소문이 돈다며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구청,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졌다. 박 의장은 "총무과장은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주민 제보와 동장 진술 등을 봤을 때 돈을 걷은 사실이 맞다"며 "공무원이 나서 위로금을 걷도록 독촉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사실 여부가 명백히 가려질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병원비에 보태 쓰라며 준 자발적인 성금이었고, 액수도 의회가 주장하는 5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라며 "의회의 진상조사 과정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맞서고 있다. 최씨는 "무릎을 심하게 다쳐 벌써 3개월째 깁스를 하고 있다. 구청장에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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