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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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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 구·군청과 함께 4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섰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중구와 남구에 8대의 불법주차 단속 차량을 한꺼번에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구청별로 3~5개의 특별단속지역을 선정해 오전 7시 30분~9시, 오후 5시 30분~8시 사이에 단속차량과 인원을 집중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버스승강장 등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지역의 불법 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하며 대형소매점, 예식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주말과 휴일, 야간에도 단속을 벌인다.

특히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주차를 하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트렁크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식별을 곤란하게 만드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태료 4만원)이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 위반(100만원 이하 범칙금)으로 처벌할 예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유례없이 강하게 단속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라며 "단속을 피해다니는 차량, 얌체 주정차 차량 등을 뿌리뽑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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