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야영객의 목숨을 구하다가 화상을 입은 이동한(26·영남대 체육과 3년·청도군 풍각면 월봉1리·왼쪽)씨가 4일 의상자로 선정돼 이중근 청도군수로부터 의상자 증서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영천 신녕면 치산리 소재 수도사 인근 계곡 야영장에서 야영하던 중 인근 텐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텐트 안에서 잠자고 있던 1명의 야영객을 구하다가 모기퇴치용 홈키퍼가 과열 폭발하는 바람에 화상을 입고 의상자 6등급으로 결정됐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씨에게는 보상금과 평생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청도·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