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신축·증축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하기 위해 5일부터 25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자 기준이며 아파트 10만173가구, 연립주택 2천70가구, 다세대 1만1168가구 등 총 11만3411가구다.
공시 예정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으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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