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에 5일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모(57) 구미소방서장은 인사와 근무평정 및 징계 등과 관련해 부하 직원들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서장은 부하 직원 7명으로부터 인사와 근무평정 사례금, 징계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물론 서장 직무를 이용해 돈을 횡령하는 등 모두 81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간부나 하위직원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
지난 2007년 1월 구미서장으로 부임한 그는 그해 5월 K씨(소방위)로부터 근무여건이 좋은 모 119안전센터로 옮겨준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부하 직원 4명으로부터 인사와 근무평정 사례비 명목으로 30만~50만원씩 모두 180만원을 받았다.
또 업무상 약점이 드러난 부하 직원 2명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황모(50) 전 소방행정과장(경산소방서 구조구급과장)으로부터는 "관련 직원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황 전 과장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C소방행정담당(불구속)은 "근무평정에서 서장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뇌물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서장-행정과장-행정담당으로 이어지는 구미소방서 내 핵심 라인은 부패 사슬을 형성해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김 서장은 지난해 4월에는 자녀 혼사를 치르며 구미공단 내 관련업체에 보낸 청첩장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김 서장은 매달 나오는 서장 업무추진비를 모아뒀다 받은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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