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중근 청도군수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이 지난 6·4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중근 청도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이 군수가 청도지역 모 학교 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청도주민 명의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 군수의 친형인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가 새마을중앙회장에 뽑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이 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이 군수와 장학회,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를 떠난 참모들 중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호 춘추관장이 불법 증축 논란으로 면직된 가운데, 그...
정부는 내년 말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 개편을...
배우 하영이 지난 7일 방송에서 자신의 증조부가 의사 집안이라는 발언으로 친일파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베스트셀러 작가 소재원이 이를 비판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