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4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중근 청도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이 군수가 청도지역 모 학교 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청도주민 명의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 군수의 친형인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가 새마을중앙회장에 뽑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이 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이 군수와 장학회,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영상]
"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