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전세 입주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세입자도 최고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DGB POWER 전세보증대출을 13일부터 판매한다.
광역시(군지역 제외)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서울보증보험의 신용평가를 통과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가 소득증빙을 통해 금융이자 부담률이 40% 이내인 경우에 이 대출을 이용 가능하다.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은 절차가 까다롭고 대출한도도 전세보증금에 비해 크게 부족해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 상품은 대출절차가 간소, 신속한 대출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물론, 대출금액도 크게 늘어났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기한연장도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급여이체 실적 등을 포함 최고 1.2%까지 감면해주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053)740-2240.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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