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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양도세·대출규제 추가 손질…정부 추석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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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전 미분양 대책과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신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발표되는 이번 '부동산 대책안'의 배경은 '6·11 미분양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을까=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7일 밝힌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은 아파트 재건축 규제 합리화,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이 큰 줄기다.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는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끈 중심 축으로, 두 제도의 변화는 결국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손질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지방은 올 상반기 관련 법규 개정으로 공공 택지에서만 1년간 제한되며 수도권은 공공택지 경우 10년(85㎡ 이하)~7년(85㎡ 초과), 민간택지 7년(85㎡ 이하)~5년(85㎡ 초과)에서 전매제한이 있어 왔는데 대책안을 통해 수도권 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지방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항목이 손질될 계획이다. 이 제도는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지는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지분을 양도하면 현금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미분양 대책안에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 중과(60%) 대신 일반세율(9~36%)을 적용하고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뒤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미분양 아파트 대상을 2009년 6월 준공에서 2009년 12월까지 계약으로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대책 후 시장 살아날까=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안이 확정, 시행에 들어가면 침체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국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이 시장 침체에서 벗어날 경우 전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다 미분양 구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는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이번 대책안을 통해 '규제'에서 '활성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한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며 "재건축 사업이 거의 중단된 지방 대도시를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과 '지방 위주'의 활성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 주택업계에서는 "대구를 포함한 지방은 기존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체 주택에 대한 거래세(양도세) 인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까지 포함된 활성화 대책이 자칫 투기 분위기로 이어지면 향후 또 다른 규제책이 나와 지방 시장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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