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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 '성추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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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손상" 정직 2개월 징계…전공의 등 반발

경북대병원이 한 교수의 성추행 논란으로 시끄럽다.

경북대는 18일 여성 전공의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진정에 따라 의대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당사자, 전공의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위의 결정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여성 전공의들이 지난 6월 A교수에 대해 성추행 및 폭언 등을 이유로 병원 측에 징계를 요구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이들은 A교수가 지난해 과 행사 저녁 술자리에서 참석한 전공의들을 돌아가며 포옹하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교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예 없던 일이거나, 있었지만 왜곡·과장된 내용이 많은데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경북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교수의 품위만 문제삼았다. 징계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양쪽 당사자들로부터 확인을 받고 위원들 간에 신중한 논의가 있었다"며 "교수로서 품위를 크게 실추시킨 점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행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뤄졌고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 사용 등에 있어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전공의들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A교수에 대해 법적대응 등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온 만큼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협의회 논의를 거쳐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음모가 있지만 징계위에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번 일로 이미 인격살인을 당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됐다. 그러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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