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는 1일 평소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집 주민 부엌에 들어가 음식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8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예천 개포면 B(76)씨 집 부엌에 들어가 끓여놓은 국에 농약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래전 B씨와 경지정리 등의 문제로 감정을 품어오다가 이날 B씨가 경로당에 간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B씨의 부인은 국에서 농약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경찰이 사건 발생시간대 행적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오자 범행 이틀 만에 자수했다.
예천·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