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대구 초교생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 검경이 지난 1일 가해학생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본지 2일자 보도)을 내리면서 대구의 아동상담기관이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 진실 공방 양상을 띠고 있다.
성폭력피해아동상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는 2일 '대구 A초교 집단 성폭력 사건 보고서'를 내고 경찰이 주장한 5명의 피해 학생 중 1명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모호했고, 나머지 4명은 아예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성이 모호한 1명의 여학생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수년간 상습적으로 상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이번 사건에 묻혀 수사가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은 집단 성폭력을 당하지 않은 법의학적 증거가 있고, 가해자로 추정된 남자 아이들 중 일부는 의학적으로 성폭력을 할 수 없는 미성숙 아동이었다"며 "이러한 법의학적 증거와 신체적 소견을 무시한 채 경찰이 피해 아이들의 상담과 진술만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낸 것은 무모한 처사였고 본질을 흐렸다"고 했다.
센터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A초교 남학생들끼리 음란물을 보고 이를 흉내낸 사건에 대해서도 "심각한 비행사건이 아닌데도 해당 학교 전체가 성범죄 집단인 양 부풀려져 인식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했던 공동대책위 측 관계자는 "가해자·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부풀려진 사건이 아니다"며 "공대위 차원에서 수사결과와 해바라기센터 측의 주장 등에 대해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해바라기센터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법의학 소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4명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소견은 경찰이 센터에 법의학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을 뿐이지, 사건이 과장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4월 대구의 모 중학교 교정에서 A초교 여학생들에게 집단 성폭력을 행사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청소년 3명을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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