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의 사용 승인이 이뤄지기 전 사전점검을 통해 보완 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교육사회위원회·사진)은 2일 제17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이전 장애인 단체, 관련 시민단체, 건축전문가들로 구성된 3명 이상의 사전 점검요원이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점검,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부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한 보완, 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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