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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생 집단 성폭력 피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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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대위, 상담기관 "과장" 주장 반박

대구 초교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검경의 무혐의 수사 종결 이후 대구의 성폭력아동상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본지 3일자 6면 보도)한 데 대해 당시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했던 시민단체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사회의 통념상 성폭력 피해자와 부모들은 성폭력 피해가 있더라도 드러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수사 기관이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상담기관 측에서 성폭력 피해가 없었다는 법의학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부인과 진료 결과 성폭력 피해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공대위 조윤숙 공동대표는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성폭력수사특별전담반을 구성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쭉정이 수사가 됐다"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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