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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사측 부당한 처사로 자살" 민노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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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 측의 잘못으로 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9일 "지난 3일 오후 2시15분쯤 달성군의 한 회사 근처 텃밭에 주차된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회사 직원 A(57)씨는 산재 근로자에게 병가휴직을 강요한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달성군 한 기계제조회사에 다녔던 A씨는 지난달 4일 회사 보일러실에서 작업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회사는 이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병가로 휴직처리했다는 것. 특히 사측은 A씨의 재해상태를 '간질'로 처리하고 또다시 10여일간의 개인병가 휴직 강제연장을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측이 A씨에게 정신과 진단서 제출요구와 함께 전환배치 및 징계 등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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