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대통령 "불교계 마음 상한 것 심히 유감"

"魚청장, 불교계 지도자 방문 사과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 "본의는 아니지만 종교 편향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공직자의 언행으로 불교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종교 편향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이 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각에 대해 "오늘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종교적 중립을 지킨다는 인식을 확실히 갖고 앞으로 종교 편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에 대한 경찰 검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경위야 어찌됐든 불교계의 수장에게 결례해서 물의가 빚어진 만큼 경찰청장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 가 사과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로 종교계나 모든 시민사회가 관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불교계 등의 이해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오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종교 편향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다양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중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 방지 직장교육 실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09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에 종교편향방지 교육 실시 추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 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에 종교편향방지 교육 포함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업무편람 올 12월 말까지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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