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억원 사기 前국정원 방호원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10일 각종 청탁을 미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정원 기능직 직원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면제받음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방호원(기능직 8급)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한 박씨는 2003년 11월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A씨로부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는 등 7명에게 모두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같은 비위사실이 적발돼 지난 5월 해임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지난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차세대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
청주여자교도소에서 30대 여성 재소자가 의식 저하 후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대전지방교정청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이란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히며, 그 선물이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