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10일 각종 청탁을 미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정원 기능직 직원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면제받음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방호원(기능직 8급)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한 박씨는 2003년 11월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A씨로부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는 등 7명에게 모두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같은 비위사실이 적발돼 지난 5월 해임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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