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대구세계육상대회 조직위원회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손금산입(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 부담도 줄어듦.) 또는 소득공제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08년 추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에 기부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대회 준비를 위한 수입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특히 경기장·전시장 운영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키로 했다.
또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해 해당 위원회가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도 면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당일 이후 공급·수입(부가세·관세)되거나 작성(인지세)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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