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정홍식(41·옥동·송현·태화·평화·안기동) 의원은 지난 8일 폐회한 임시회에서 넘치는 차량들과 좁은 도로 환경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동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안동시장에게 보행자들을 위한 도시만들기 책무 부여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 ▷보행여건 개선과 어린이들이 불편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통학로 개선 ▷각종 공사시 안전 보행환경 수립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2006년 이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200건이 넘는 '차대 사람'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행자 과실은 단 한건도 없었다"며 "차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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