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고생 강간미수범 징역 6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우너 "전과 수차례…재범 위험성 매우 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6일 대낮에 집 안에서 혼자 잠자고 있던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 차량으로 납치·강간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회사 직원 K(2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욱이 시민들의 주거지에 빈번히 출입하는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범행의 경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은 더 크고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30일 정오쯤 대구의 한 가정집에 배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고생(15)을 위협, 자신의 택배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다 이웃들에게 들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노동신문의 제한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권...
고환율 여파로 커피, 소고기 등 주요 수입 식품의 물가가 급등하며 비상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의 달러 기준 수입물가는...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수용률이 1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