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6일 대낮에 집 안에서 혼자 잠자고 있던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 차량으로 납치·강간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회사 직원 K(2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욱이 시민들의 주거지에 빈번히 출입하는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범행의 경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은 더 크고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30일 정오쯤 대구의 한 가정집에 배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고생(15)을 위협, 자신의 택배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다 이웃들에게 들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와 비슷…정신질환"
싸고돈 헌재 무안할 노릇 …또 사고친 선관위, 이젠 '솟아날 구멍' 없다[금주의 정치舌전]
[사설] 청년 목소리 뒷전이고 당 지도부 흔들기 몰두하는 국힘 TK 일부 의원들
노태악 前 중앙선관위원장, 4년 간 수당 1억7910만원 수령
홍준표, 장동혁 향해 "미숙하지만 버티니 당 유지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