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6일 대낮에 집 안에서 혼자 잠자고 있던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 차량으로 납치·강간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회사 직원 K(2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욱이 시민들의 주거지에 빈번히 출입하는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범행의 경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은 더 크고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30일 정오쯤 대구의 한 가정집에 배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고생(15)을 위협, 자신의 택배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다 이웃들에게 들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