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6일 대낮에 집 안에서 혼자 잠자고 있던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 차량으로 납치·강간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회사 직원 K(2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욱이 시민들의 주거지에 빈번히 출입하는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범행의 경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은 더 크고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30일 정오쯤 대구의 한 가정집에 배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고생(15)을 위협, 자신의 택배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다 이웃들에게 들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사약 먹일수도 없고" 망언한 정옥임, 망언 조장한 MBC
"'호남 사위' 품어줬더니 뒤통수"…호남반도체 거드는 홍준표, 들끓는 TK민심[금주의 정치舌전]
[청라언덕-구민수] 대구라는 거대한 시골
[단독] 배재고, 규정에 없는 징계 당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정부, 반도체 팹 입지 선정 과정 국민에 투명하게 설명해야"[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