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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방주택 임대사업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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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지방주택의 임대사업 요건이 대폭 풀어져 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 임대가구수는 5가구에서 1가구, 임대 가능 주택규모는 85㎡이하에서 149㎡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또 현재는 농지면적에 제한없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농림부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등 3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지방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주택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주택 범위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의결, 재건축 역시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고 안전진단 절차를 1회로 줄여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6개월 단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법률안'을 통해 쌀직불금 지급시 농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득이 많은 대규모 기업농에게 과도한 쌀직불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을 수용,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급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쌀직불금 신청기준도 강화, 2005~2008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민과 후계농업 경영인, 전업 농업인 등으로 신청자격을 한정하고,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쌀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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