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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강우석 영화관' 대체부지 교환방법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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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영화감독이 고향 경주에 영화관 건립을 추진(본지 8월 18일자 보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노동동 구 경주시청 부지 이용방법이 강 감독 측의 대체부지 교환 제시라는 조건으로 사실상 타결됐으나 이번에는 교환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 상반기 중 복합영화관 개관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주시는 최근 열린 시의회 간담회에서 "강 감독이 영화관 자리로 원하고 있는 구 경주시청 5천100㎡ 중 3300㎡는 강 감독 측이 다른 곳에 그만큼 면적을 구입, 교환을 제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키로 했다"고 보고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강 감독 측이 영화관 건립 조건으로 당초 구 시청 부지 불하를 요구했으나 매각은 공유재산관리법상 공개경쟁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찰시 강 감독 측에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문화관 조성 용도로 계획된 땅이 자칫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해왔다.

당초 불하를 요구했던 강 감독 측도 교환 안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교환 방법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려 하루라도 빨리 영화관 건립을 바라는 시가지 상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강 감독의 대리인인 하경득씨는 "경주시는 역사문화관 대체 부지를 구하라고 하지만 시가 제시한 경주여중 등의 부지 등은 내년 상반기가 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구 시청 부지 감정가액 50억원을 시에 예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시가 대금을 받아 마음에 드는 부지를 구입하면 될 일을 관계 규정 운운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시 예치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헐한 땅을 사서 시에 주고 노른자 땅을 가져가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시가지 상인들은 "부지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강 감독 측이 제시한 다른 곳의 부지라도 받아들여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시가 대금을 예치하면 매각이 돼 불법이 된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한편 강 감독 측은 부지 문제가 마무리되면 180억원을 들여 연내 7천500㎡ 9개관 영화관 건립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개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주·최윤채 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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