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은 변호사?'
검찰이 교통사고를 내 1심에서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을 낮춰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항소를 제기, 벌금형을 받게 했다.
대구지검 공판부에 따르면 정모(51)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안동시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권모(43)씨의 화물차와 충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화물차를 파손시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권씨와 인명피해 부분에 대해 원만히 합의했으나, 1심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가 돼야 한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하고 화물차 파손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 책임만 물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이상철 공판부장은 "검찰이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항소한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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