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력범죄자나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채우는 '전자발찌'가 대구에서도 조만간 첫 주인을 만날 것 같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18일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48)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9일 수성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J씨가 지난 3월 준강제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6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상습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지난 11일 부산지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6세 여아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으며, 12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속칭 '전자발찌'로 불리는 전자위치추적제도는 이달부터 시행됐다.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경우 검찰이 청구,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발찌를 풀거나 인근 초등학교에 접근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전담보호관찰관 등에게 경보가 울리게 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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