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만촌동과 고모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19만8천140㎡)이 22일 해제됐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구 만촌동·고모동 일대 등 그간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묶여 있던 전국 38개지역 2억1천290여만㎡를 해제했다.
대구에서는 제2작전사령부 일대인 수성구 만촌동 산191-1 임야(7만7천㎡) 1필지와 고모동 산93 임야(3만5천㎡) 외 10필지 등 모두 11필지다. 대구시 교육청 부지를 제외한 10필지가 사유지다. 대구에서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전체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다.
이번 해제조치에 대해 그동안 건물 신축 금지 등으로 재산권에 제약을 받은 데다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수해온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해제로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에도 묶여있어 여전히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중 규제 중 겨우 하나로 풀린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풀렸지만, 도시개발 계획 등의 구체적인 구상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지역 개발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지역에서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이번 해제 지역을 제외하고도 1천430만㎡에 이른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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